미성년자 등의 상대방 보호규정 검토_민법 제15조 확답촉구/민법 제16조 철회권,거절권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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