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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대법원 전자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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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제도의 특징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쉽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독촉절차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을 발한 뒤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지급명령제도는 상당히 활용례가 많습니다.
인지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절감되며,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출석의 부담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해도 재판출정을 전제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선임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되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전자독촉절차 개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또는 친척이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듯이 민사 사건 중에도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독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신청절차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전자독촉절차 / 지급명령 외에도 민사 분쟁은 여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67조), 결정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독촉절차의 일방신문주의에 의하는 특성상,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따를 것이고 청구원인은 합리적으로 선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러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때에는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적법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다만,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이행시가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왕에 붙인 인지액 1/10을 빼주고 그 차액 9/10을 더 내게 하여 소장인지와 같은 액수로 채워야 합니다. 채권자가 더 내도록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소액사건에서만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의 다과는 무방하기 때문에 수억대 청구에도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주소보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사실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 채무자가 바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측에서 이의신청할 것이 명확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거나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런데 종래 민사소송법 제440조와 제441조는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30일 내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으나,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172조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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