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업무상재해)액 산정_휴업손해 산정기준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망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 여기서 업무상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래전 사고로 우울증 겪어오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만약 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일 분을 장사비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그 외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서 사상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사고와 근로자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교환가치와 별도의 휴업손해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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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란 수리기간 또는 대체를 구매할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말합니다.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왔다. 즉, ① 수리가 가능할만큼 물건이 일부훼손된 경우에는 인정하였으나(72다1820), ② 수리가 불가능할만큼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느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휴업손해)는 그 시가인 교환가치에 포함되므로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90다카20210).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위 ②의 견해를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멸실과 훼손의 경우 모두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2001다82507 판결).

교환가치와 별도로 휴업손해를 배상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이익은 목적물의 과실에 준하므로 휴업손해는 전보배상의 이자에 의하여 전보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교환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는 적극손해인데, 휴업손해는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로서 소극손해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별개의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휴업손해 손해산정기간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손해의 산정기간은 통상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된다(대법원 96다27469 판결). 그러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멸실’된 경우는 ‘대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실제 대체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아님)이 된다(대법원 2011다82507 판결).

휴업손해 손해산정기준

휴업손해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판례는 피해자가 대체물을 현실로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멸실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차임상당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1다66314, 2003다20909 판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16591, 16607 판결).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실무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판 2000. 6. 9. 99다49521 ; 대판 2003. 12. 12. 2003다49252(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입원기간중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도 종전 직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가동능력의 상실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하여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게 되면(대판 1979. 12. 28. 79다1727)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의 상실과 구별하여 현실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위 급여도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휴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0. 8. 28. 90다카15195). 다만, 여기서 휴업기간중 수령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손익공제는 아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대판 1993. 11. 23. 93다11180 참조)

그러나 이는 차액설적 입장에 따른 것이고, 만일 평가설적 입장에 선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인데, 최근 판례 중에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3. 3. 28. 2002다55144).

차액설이냐 평가설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후유장해가 고정되어 가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아왔다면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부정할 것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대판 1990. 2. 27. 88다카11220(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

자동차손해배상법 차량수리기간 영업손실\_대차손해와 운휴손해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8. 5. 29. 98다7735 ; 대판 2000. 11. 24. 2000다38718,38725).

대차손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代車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손해이다.대차기간은 그 파손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료가 손해이다.

운휴손해(휴차손해)

이 경우 피해자는 그 수리기간 중 대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休車損害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휴차손해액은 그 차량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여기의 경비에는 휘발유 등 연료대, 차의 소모비(감가상각비), 운전사의 임금 따위가 포함된다.휴차손해는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써 지출을 면한 연료비는 공제해야 할 경비가 된다. 휴차보상기간은 통상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78. 3. 28. 77다2499). 휴차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영업수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경영상 적자를 보고 있은 경우에는 휴차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2. 5. 12. 92다6112).

일반적으로는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편이 입증상 용이함.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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