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기준_입원비,특진료, 병원비 이자 포함여부 등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입원치료비 포함여부 판단기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의한 경우, 치료행위의 성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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