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_음주뺑소니 업무상과실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죠죠에 규정된 지동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히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교특법과 특가법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도 화물차를 도로변에 잘못주차시켜 놓았다가 그 차량 후미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대법원 1996. 12. 20. 96도2030),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시동을 끈상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자 전거와 충격한 사고(대법원 2010. 4. 29. 2010도1920)도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사고시 교특법상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지문제된다.주차하고시동을끄면 일응 운전이 종료한 것으로보아 종합보험가입시 면책된 다고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음주와 무면허로 운전해온 것은사실이기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적어도 운전석 문을여는것은‘차를본래의 시용·방법에 따라’사 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주차를 하고 시동 을 끈 이상 운전은 종료한 것으로 보아 면책된다고보는 것이 상당하다

외부통제가 되는직매장마당에서 사고가난 경우 : 교통사고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 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경 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죠죠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사고장소가 스스스제과 대구직매장 마당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7. 11. 10. 87도1727 업무상괴실치상).40)

‘차의 교통’ :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 된행위를모두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운전자에 관 한 형사처벌 둥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촉진하고 국민생 활의편익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4조제1항본문은차의교통으로 업무 상과실치상죄 동을범하였을때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교특법 제4조제1항에서정한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특법제4조제1항본문은차의운전자에대한공소제기의 조건을정한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교통’은차량을 운전히는· 행위및 그 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6도 7272 참조)(대법원 2017. 5. 31. 2016도21034 업무상과실치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과 교특법위반의 법정형은 같고(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교특법상에는 종합보험 면책특례가 있다. 위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여도 법원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공소장변경이 없이도교특법을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할수 있다는 취지로보인다. 이는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될소지가 있다.

업무상과설치상공동정법으로 기소하여도 교특법특례에따라공소기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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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2는트럭 운전자, 피고인 1은오리 상차(上車) 작업팀장
피고인 1이 A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오리의 성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0 0오리농장 내 공 터에서 피해자가 시육한 오리를 피고인 2가운전한 트럭 적재함의 오리케이지에 상차하는 작 업을 하였는데,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채작업을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괴실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1, 2 공동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으로 기소되었다. (※ 교특법위반으로 기소한 것 아님)

<대법원> l. 피고인 2(차량운전자):교특법에 따라공소기각판결 0
이 사건 사고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트럭의 이동과정 차과정에서 발생한것으로교특법 제2조제2호에서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위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臨}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를범하였다고 인정한다음, (2) 결국 이사건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제1항에해당하는 죄로 서 교특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항에서 정한보험에 가입한 경 우에공소를제기할수없는데,위트럭이 교특법 제4조제1항에서정한보험에 가입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공소를각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하였다.

위트럭의운전자인피고인 2에대하여 이사건사고가특례법 제之죠제2호에서 정한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보아특례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기각한제1심판결및 이를유지한 원심의 결론은수긍할수 있다.

피고인 1(오리상차업무):형법상 업무상괴실치상0

피고인 1은 트럭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가속하지 아니한 회사의 작업팀 장으로서 위 트럭의 이동· 정치를비롯한 오리의 상하차 업무 전반올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시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1이담당하는 업무및 그에 따른주의 의무와괴실의 내용이 피고인2의경우와달라피고인 1은특례법이적용되는운전자라할수 없고형법 제268조에서정한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이와달리 제1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臨} 마찬가 지로 피고인 1에대하여도 교특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그대로유지하였으니, 이 부분제1심 및 원심의 판단에는특례법 제4조제1 항및 형법 제268조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대법원 2017. 5. 31. 2016도21034 업무상과실치상)

연탄공장작업장의 사고 : 교통사고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去죠 제끄紗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히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 공장내의 한작업장에서 발생한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5. 24. 88도255 교특법위반(인정된죄 명 :업무상과실치사) 등).41)

외부통제가 되는 대학구내에서 음주 인피사고가난 경우 : 교통사고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의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 로보이야 함은 소론이 지적히는바와같으나(대법원 87도1727, 8怒크55 둥참조), 위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 우를들고 있으므로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닌 곳에서의 주취 운전을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수는없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848 교특법위반).

원목적재트럭이 정차하다가 뒤따라오는 차량과사고난경우:교통사고0

가시거리가 약 5~6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m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동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후 뒤 따라오는차량에게 위험신호를하여 주는등으로사고발생을사전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 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2. 10. 86도2514 교특법위반).

주차된 화물차적재함에서 상자가 무너진 경우:교통사고x

<사건관계> 피고인은이 자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 던 토마토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운반하던 중, 위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토마토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상자가 떨 어지게하여골절상등을입게하였다.

<피고인 주장> 형법 제26&죠의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으나, 회물차의 운행으 로 인해 발생한사고이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교l통사고처리특례법이적용되어 공소기 각해야한다고주장

<대법원 유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 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교통사고를일으킨 운전자에 관한형사처벌의 특례를정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 법 취지와지동차운행으로 인한피해자의 보호를주된목적으로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 입법 취지가서로다른점, ‘교통’이란원칙적으로사람또는물건의 이동이나운송을전제 로 하는 용어인 점둥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互죠 제2호에정한 ‘교통’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正죠 제2호에정한‘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시작한후 약 1시간이지나서야발생한점,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위회물차의 운전 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둥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회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 요가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업무상과 실치상).

심야에오토바이 운전자가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경우
<공소사실> 피고인은 1톤 회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지방도 상에 업무로 서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 도2차선도로로서 심한좌곡각지점이므로주치를하여서는아니되며,혹시주차를하게 되 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동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죄측· 앞뒤 바퀴 가 2차선 도로 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방면에서 청송방면 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 운전의 125cc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우측 몸통이 위 차량의 죄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지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 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둥을 입게 하여 현장에 서사망에이르게함

<원심 무죄> 피고인이 위 회물치를 주차하여 둔 지점은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 애를방지하기 위하여 편도 1차선의차도우측에 최대폭이 약 2.5m정도 되도록 띠모양의 공간 을 만들어 둔 정차대로서 통상 주행차선으로는 시용되지 아니하고,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물차가 주차된 도로의 바로맞은편에는 형광등으로 된 가로동이 켜져 있었고,그로부터 청송방면으로조금떨어전지점에는수은등으로된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고당시 피해자는술에 취한상 태였던사실을인정한다음,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이화물치를주차한지점이주· 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행위가정상적인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 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정도의조명시설이 되어 있는이상그미등등을점등하지 아니한행 위가이 사건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할수 없으며, 오히려 위와같은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더라면 위 회�치를 발견하고 이를충분히 피해갈 수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테만히 한 채운전한 일 방적인과실로 이사건 사고를당하였다고보여진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곳이 관계법령에 따라주차가금지된장소가아 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지동치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 폭동을 켜 두어다른 차의 운전자가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하여야함은 물론, 다 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 고지점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넓어지기 시작히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회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 이 위회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볼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동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 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동을 켜지 아니하고그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수 있는다른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발 견하게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더 상세하 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96도2030 교특법위반(추가된 죄명: 도 로법위반)).

조수석에11세어린이를남겨둔상황에서,그어린이가악셀을밟아사고난경우:교
통사고 x, 형법상업무상과실치사상 0

운전자가치를세워 시동을끄고1단기어가들어가있는상태에서시동열쇠를끼워놓은채 11 세남짓한 어린이 A를 조수석에남겨두고 차에서내려온동안 A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엑셀레 이터 페달을밟아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발생한경우, 비록 A(어린이)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 린이를먼저 하차시키면가운전기기를만지지않도록주의를주거나손브레이크를채운뒤 시 동열쇠를빼는등사고를미리막을수있는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 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86도1048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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