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부정수급-고용보험법 위반 처벌근거와 판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제도는 복지정책의 일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고용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약 23년 동안 다양하게 수정되고 보완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위반 처벌근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는 국가가 실업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그 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강하게 띠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 생활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최소 생계조차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단계에 있을 때 사업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을때 국가에서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적, 선한 목적, 공공적 목적을 가진 제도인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악용한다면, 엄히 처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엄히 처벌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8. 27.]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17조는 제118조로 이동 <2008. 12. 3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_ 밀양지원 2022고단66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2020. 8. 초순경 하계휴가가 예정 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 8. 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예정된 하 계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7.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고용안정조치 인 휴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피고인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제출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 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 2020. 10. 13.경 고용유지지원금 43,085,78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고용보험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피고인회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 선고하였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속성상 근로자 고용의 안정 및 유지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 을 대상으로 주효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에서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부정수급한 금액 역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 로서 결코 작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보험재정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들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년 하순 무렵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확 산하여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악화되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 업주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재정적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였던 시기라는 점에서 피 고인 측의 이 사건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인 H 등 회사 임직 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④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용유지지원금 43,085,780원 및 추가 징수금 86,171,560을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 완료하였음을 유리한 정상 관계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울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이와 같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본래의 법령상 의무 를 다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소송상 그 반환을 구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국가재정상 피해가 종국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측의 피해회복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를 피고인 측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실업금여 부정수급사례_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1900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3. 8. 28.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 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경 구직급여 979,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노1905_고용보험법 위반 불인정 사례

피고인은 2015. 8. 20.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주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계요구로 인한 사직’을 권고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2015. 8. 31. OO시 G에 있는 OO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직사유 란에 ‘업무상과실, 권고사직’, 이직배경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후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2015. 9. 7.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289,00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법 제58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각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인은 수급자격신청서의 이직사유란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 행사경비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횡령한 금원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피고인이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아파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 E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3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은 위 피해자와의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일 뿐, 아파트 관리주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고인이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각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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