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정보공개청구_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정보공개청구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민사소송 절차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참조하고 판결선고 이후 사본을 다시 피고인 공공기관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20조 제3항은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인카메라 심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증거의 설시는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라고 기재 한다.

비공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공공기관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정보 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개연성이 입증되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심리한 결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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