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_이행지체 발생 요건사실_확정기한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지체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 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가) 기한의 유예
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일자가 만기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때에는 기존채무의 변 제기를 그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69)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 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 일하게 볼 수는 없다.70)

나) 이행지체의 始期
①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제387조 제1항 1문). 다만 추심채무는 예외
②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다음 날(제387조 제1항 2문)
③ 기한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제387조 제2항). 한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 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 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 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즉, 2020년 11월 16일)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이행기가 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즉, 2020년 12월 1일)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정기한부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없어도 해당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출처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확정기한부 채무의 예외

1>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517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면책증권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526조).

2> 추심채무나 그 밖에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 추심채무나 그 밖에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행지체되 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민법 제536조)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민법 제536조)에는 이행기가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 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이행지체 저지효)는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에 동시이행관계의 인정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지 쌍무계약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아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93다11203,11210 판결 등).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보증채무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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