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처리절차_평택 자동차손해배상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 금이라는 약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 라고 히는데, 기소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담당검사는,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공소의유지에관하여 필요한경우미진한부분에 대해 경 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때 사건은 다시 경찰로 오게 되고, 보완 이후다시 검찰로송치하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벌금액이 정해지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벌금이 아니라 정 식재판으로 기소되기도 한다

사안이 중하면구속된상태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구약식된 경 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한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많다고 판단되면김액하여 약식 명령을내리게 된다.
통상은 검사의 청구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일 판사 입장에서 혐의 유무가불분명하다고판단하거나, 벌금이아니라징역형에 처해야한다고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는경우도드물게 있다.통상절차에 회부한다고하여 부통상(附通常)이라고도부른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고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할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벌금액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참고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죠의2 제3항)과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 죠제1 호,제154조제2호)중 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사건및 종합보험이나피해자처벌불원으로 인한공소권없음 결정해야히는교통사고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본문, 제4조)에 대해서는경찰이 피의자 동의를 받아 종이기록이 아니라전자적 처리절차에 의해 경찰, 검찰, 법원이 절차를 진행한다(약식절차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 제2항).

한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 경미,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소년범 등정상참작 시유가 있으면 담당검시는법원에 기소하는대선에 선처할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한다.

혐의불인정or공소권없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은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하게 된다.가해 운전자가사망하거나종합보험이 나 합의로 인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경찰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피의자가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불송치(기소중지) 결정을, 피의자와 피해자간에 진술이 상반되어 목격자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그 목격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불송치(참고인중지) 결정을 하 게된다. 이때 고소인·피해자또는 그법정대리인(피해자가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를포함한다)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통지하여야한다(제245조의6).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게 된다. 담당검사는 경찰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90일이내에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시 경찰로반환한다(형사소송법 제245 조의5 제2호). 검사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측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이때 사건은 검찰로 인계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게 된다(제245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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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교통법규 위반 : 범칙금, 과태료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범칙행위’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6조또는제157조의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운전자) 및별표 9(보행자)에 규정되어 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법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낼 것을 통고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주정차단속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구청장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는 국가기관(경찰서장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히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은형법이나형사소송법이의율되지 않는다. 범칙행위는 원래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절차(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전과(前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른바 ‘빨간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칙금, 과태료 제도는 전과지를 지나치게 많이 양산하면 안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에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범칙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특성상위반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과테료의 경우에는 위반자 특 정이 필요 없고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된 경우와 같이 위반운전자가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대상이 된다. 반면에 제한속도 위반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경찰서장명의로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실및 과태료부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는 위반운전자 미확인을 전제로 한다. 그 통지서 안내 문구에 범칙금은 위반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me.go.kr)에서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수 있다’는취지가기재되어 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 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히는· 금융회사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도 로교통법 제164조제1항).납부기간에 범칙금을내지 아니한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璃몬의 2에민기한 금액을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164조 제2항).만일 이러한납부기간(30일) 이내에 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통고처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죽결십판을 청구하게 된다(도로교통법 제 165조 제1항).법원의 즉결심판에 따라선고되는벌금(5만원이상)이나 과료(5만원미만)는 형사 처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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